화사 생활에서 월급과 연차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일을 하다 보면 연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가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대부분 회사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원래 연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한 연차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명시되어 있는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를 주게 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되는데 근속년수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 대한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본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연차 발생 기준을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자신의 연차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노동정보 포털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상단 자동계산 메뉴 아래 연차휴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를 생성하는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볼 예정인데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하단에 연차휴가가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결과표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일 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1일씩 늘어나며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데 해당 연차 발생 기준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연차수당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차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및 자동계산 정보를 살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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