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경비 지출 관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이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보다 쉽게 업무 경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총 50장까지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한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이 해당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외 공동대표나 부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도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카드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및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시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하신 후 하위 메뉴 중 “신용카드” 아래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외에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간편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마치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과 관련된 안내를 확인하신 후 “동의함”을 선택하시고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를 입력하시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마치셨다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 조회의 경우 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15일경부터 가능하며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경비 지출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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