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신고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했는데 유출 및 도용 위험이 높아 이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으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뜻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신청 즉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을 뜻하는 P로 시작되며 이어서 발급 연도 2자리, 그리고 무작위 9자리 번호를 부여한 뒤 마지막으로 오류 체크를 위한 오류검증부호 1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을 할 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조회”와 “신규발급” 중 “조회”를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가령 휴대폰 인증을 선택했을 경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란에 입력하시면 손쉽게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손쉽게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손쉽게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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