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주식 혹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처분했다면 양도세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신경 써야 하는데 복잡한 계산 과정 탓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간편하게 각종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입니다. 내가 가진 주택수 및 보유기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는 쉽게 말해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주택 가격 상승률 억제 및 투기 수요 방지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양도세 계산방법은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서라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 중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전용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박스 안에 있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페이지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제일 상단의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항목 우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로그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페이지 상단에서는 기본사항으로 잉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신 뒤 양도 물건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거래금액란에서는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양도가액을 입력하고 이어서 “조회”를 클릭하여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미등기양도와 상속받은 자산 여부를 선택하고 항목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은 “예”를 선택해 주신 뒤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양도세 자동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 결과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양도세 관련 다른 정보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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